전세로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2023. 04. 15. 18:36

이사를 준비중입니다...전세로 갈려고 하는데 요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발생하는데 전세 계약시 2년됐을시 별탈없이 받을수있는 계약사항이 있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잘안나가다보니 이런부분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보증보험에 들어놨다면 만기시 쉽게 나갈수 있어 요즘은 보증보험제도를 많이 이용합니다(서울보증보험,주택보증보험)

2023. 04. 1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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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개인목적을 위해 사용하다가 계약만료일에 반환하지 못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임차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임차인이 이사계획이라면 이사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전세사기가 아닌 이상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계약만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가장 빠르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전세계약 전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 매물을 확인한 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라고 작성하더라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다른용도로 사용하다가 계약만료일에 반환하지 못 하는 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했다면 보증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돌려주어 임차인은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2023. 04. 1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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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2023. 04. 1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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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임장하여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권리관계를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또 가능한 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 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또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확인 후 직접 대면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이라면 계약 잔금후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3. 04.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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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특약사항을 아무리 잘적어도 임대인이 능력이 없으면 못받고 소송들어가야하고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이사가실 전세집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두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놓으시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때 보증보험을 실행하여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후 보증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 04. 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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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을 정하기전에 우선은 보증금액이 매매가격의 60~70를 넘지 않는 물건을 찾는게 더 중요 할듯 합니다.

            임대인의신분확인과 공인중개사의 신분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을통해 안전한 물건을 찾고 그담 계약시에는 정상적으로 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에대한 특약을 설정하면 좋을듯 합니다.


            반환지연시 일정금액의 지연이자를 명확하게 정해 기재하면 좋을듯 합니다.

            2023. 04. 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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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해당 부분을 미리 예상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 특약을 기재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를 동의할 가능성이 적기 떄문에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법으로 보호해주는 권리를 위한 기본적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등에 가입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게 유리합니다, 또한 계약시 임대인과 합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것도 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2023. 04. 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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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사항이라기보다는 보증보험가입여부가 중요합니다.


                보증보험,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이 세가지가 유효한 방어장치이오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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