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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기운
엄청난기운21.04.14

전세자금 못돌려받는경우있나요?

제가 전세를 이번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전세금이 2억3천인데 지금 kb시세가 2억2천이라

나중에 못돌려받는경우가 있을까해서 보증보험알아보는데 시세보다 높아 안된다네요

1.전세권 설정만으로도 안전한지요??

2.전세금 못돌려받을시 어찌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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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집 주인이 돈이 없어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보다 적은 금액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부동산만으로는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2.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집주인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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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권 설정 만으론 추후 변제가 없는 경우에 다른 경매 등으로 가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 전세권 설정에 기한 전세금의 반환 청구로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는 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은 신중하게 재고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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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아 전세권설정만으로 담보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2.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소송,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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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자금을 누구한테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인 질문자분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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