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럴땐 유언에 대한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형제가 6명인데 아버지께서 재산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한테 증여하시고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섯째와 여섯째 한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나중에 어머니가 유언으로 재산을 다섯째와 여섯째 한테만 전부 상속한다고 유언을 작성하시고 돌아가셨을 경우 다른 형제들이 다섯째와 여섯째 한테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법적으로 보호받은 유류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유류분을 청구 소송할 수 있다고 하는데..법적으로 보호받은 유류분이라는게 어떤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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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을 대상으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인 자녀는 법정지분의 1/2 범위내에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정 상속비율의 50% 미만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은 가능한 것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면 최소 법정지분의 50%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