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어.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음
수리 요구가 가능한 하자
(1) 입주 전부터 존재했던 하자
벽의 균열, 누수, 창문 파손 등 집 자체의 문제는 집주인이 수리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존 하자도 포함.
(2) 자연적·통상적 손상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문제(예: 배관 노후, 벽지 변색 등).
집주인의 관리 책임이므로 수리 요구 가능.
(3) 구조적 결함
전기 누전, 심각한 누수 등 안전과 직결된 문제.
즉시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일 경우 임차인이 먼저 수리 후 비용 청구도 가능.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상(예: 가구 이동 중 벽 파손).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거나 비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