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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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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후 이전 집 수리 관련으로 너무 답답합니다.

이전 집에 찬장에서 위 아래로 경첩이 2개가 있늗데 위에 경첩 한개가 떨어져서 문이 달랑거립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지게 붙잡고 흔들지는 않았구요.

대략 6년을 거주 후 이사를 하려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하고 떠나라고 합니다.

해당 부분 제가 수리를 해주는 부분이 맞나요?

더불어서 작년부터 수도관 이슈로 물도 약하게 나오고 여러가지 문제로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주중에는 곰팡이 문제도 있었으나 집주인은 마지막쯤에 본인은 몰랐다 진작에 말하지 그랬냐 라는 식으로 발뺌하여 이 부분은 화만 납니다.

다시 경첩으로 넘어와 해당 부분의 수리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6년이나 거주한 집에서 경첩이 낡아서 떨어진건데 제가 굳이 해줄 이유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과실이 있는 경우는 아니고 6년간 거주했다는 점 등 고려한다면 자연스러운 생활에 따른 노후화현상 정도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에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