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2년 전 하던 일을 그만두려할 때 당시 같이 일했던 분이 쇠몽둥이를 꺼내고 저를 패버릴거라면서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했는데 같이 있던 주변 분들이 만류해 어찌저찌 그 상황은 넘겼습니다만 지금도 종종 생각나면 화+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 당시 바로 다음날 경찰서에 갔는데 거기 있던 경찰 말로는 고소가 불가능 하다고 하더라구요. 이유는 모르는데 뭐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법 지식이 없어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당시 있던 사람은 총 5명으로 쇠 몽둥이로 저를 때리려했던 사람 1, 말린 사람 1, 방관한 사람1, 저와 제 동료 이렇게 다섯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을 한 점에서 특수협박의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으나 2년 전의 일인 점, 관련하여 증거 자체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에서 이를 두고 보면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회몽둥이를 꺼내어 패버릴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면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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