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제게 장애인이냐? 장애있냐? 장애 좀 있는거 티난다 소리질렀구요.(장애는 없어요)
저는 화나서 야 이새끼야 너 그거 모욕죄로 고소가능하다고 했구요.
같이 일하는 직원이 들었고 손님들도 3명정도 있었어요. 제가 가만히 듣다가 갑자기 화내니 그냥 나가긴 했는데...
카드내역 있고 소리녹음은 없지만 얼굴은 cctv에 찍혔어요.
혹시 다시 찾아 올까 무섭기도 하고 또 찾아오면 그땐 고소하고 싶어서요. 이 상황이 고소가 될까요?
제가 야 너 이새끼 했던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만약 고소하게 된다면 경찰서에 cctv영상을 폰으로 찍어서 가져가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