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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홍여새112
완강한홍여새11223.10.21

LH 전세임대 재계약 관련 질문 있습니다.

제가 내년 1월에 LH 전세임대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

재지원 심사는 통과했고 LH에서 재계약 유형별 진행 방식에 관한 서류를 전달 받았습니다.

전세임대 재계약 유형 중, 현재 주택으로 동일 조건 재계약 하는 경우에

임대인과 동일 조건 재계약 협의 확정 시에 별도 제출 없이 자동 갱신 된다고 써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랑 상호 간에 의사 표현이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한다 해도 임대인한테 동일 조건으로 계약 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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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계약갱신청구가 아닌 묵시적갱신으로 차후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면 6년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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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만료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셨으면 lh에 갱신되셨다 말씀하셔서 연장하시면 되며, 집주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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