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년 1월에 LH 전세임대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
재지원 심사는 통과했고 LH에서 재계약 유형별 진행 방식에 관한 서류를 전달 받았습니다.
전세임대 재계약 유형 중, 현재 주택으로 동일 조건 재계약 하는 경우에
임대인과 동일 조건 재계약 협의 확정 시에 별도 제출 없이 자동 갱신 된다고 써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랑 상호 간에 의사 표현이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한다 해도 임대인한테 동일 조건으로 계약 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