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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사고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 중복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출근중사고는 산재보험이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과 중복 적용이될수있나요?그리고 만약 안된다면 어느보험이 좋을까요? 그리고 나자신이 가해자가되고 다쳤다면 이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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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렇다면 자동차보험과 중복 적용이될수있나요?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중복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복 보상은 되지 않고, 통상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은후 산재초과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안된다면 어느보험이 좋을까요?

    : 상기와 같습니다. 중복은 안되나, 초과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자신이 가해자가되고 다쳤다면 이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적은 주의위반에 따른 사고라면 가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2항 :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무면허,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는 범죄행위로 보기 때문에 산재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산재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 승인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시작한 후에 산재 승인이 되면

    자동차 보험은 면책되게 됩니다.

    가해자인 경우에도 과실을 따지지 않는 산재 보험의 적용은 가능하며 12대 중과실일 경우에만 산재 보험의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 교통 사고에서는 가해자라 하더라도 산재 보험이 적용이 되며 과실이 많은 가해자의 경우

    자동차 보험보다는 산재 보험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