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안좋아 23년10월급여부터 미지급하고 24년1월4일 일자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한 상태입니다.
퇴사 14일경과되었으나, 현재 회사는 법인회생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내용만 전달받고 현재까지 사전 협의된 내용없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앞 서, 여러번 글을 올렸는데
고용노동부를 가라.
사업장소재지 노동청을 가라.
근로복지공단을 가라.
너무 헤깔려서 여쭙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자격이 있는지.
신청방법 및 서류는 있는지.
어느쪽을 가서 상담을 받아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고, 체불 금품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체불 금품에 대한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가장 먼저 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고, 근로감독관의 조사 내용에 따라 임금체불사실 확인원이 발급되는 경우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미지급된 임금이 있으니, 일단 신고를 하세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관할을 잘 모르시겠으면, 국번없이 1350 전화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우선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한 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확인해주거나, 또는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고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가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려면 임금체불진정부터 해야 하니 노동청에 가서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금품 확인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회사가 지급하면 다행이지만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