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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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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대상 소속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는 세무회계 사무실이고, 세무사님 포함 6명 근무 중인데요.

법정의무교육 중 어떤 교육을 받으면 되나요?

안받을시 벌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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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moel.go.kr/local/seouldongb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90600539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성희롱, 장애인인식, 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 퇴직연금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미실시 시 최대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정필수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300 ~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 가능)

      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 가능)

      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