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형 임플란트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부분 무치악일때 이용할 수 있으며 평생 1인당 2개까지 급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충치 치료만 필요한 경우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국가 지원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65세로 평생 2개까지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치아는 앞니, 어금니 구분 없이 가능하고요. 본인부담금은 시술 비용의 30%만 본인부담이고 평균 약 40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2025년부터는 지르코니아 재료도 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보상적용 제외는 모든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틀니를 희망하는 경우와 사고나 외상으로 인한 손상 또는 미용 목적의 임플란트, 사랑니 임플란트, 임시치아인 가철성 틀니 등도 보험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