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심심한까마귀144
심심한까마귀14423.05.18

고성방가로 신고 가능한가요??

요즘 며칠째 밤 11시가 넘은 시간부터 바로 앞건물에서 사람들 여럿이 나와서 새벽까지 큰소리로 웃고 떠들어대네요 이 사람들을 고성방가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밤 11시간이 넘은 시간부터 새벽까지 큰소리로 떠든다면 고성방가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