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 퇴거하는 거는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불가능한 부분일까요?
제가 신축때 들어와서 전세계약을 좀 비싸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가고 싶은에 집주인이 이후 전세계약은 제가 한 만큼 못받을 것 같아서
거부할 것 같은데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