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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3.11.07

전세계약 만료 전 퇴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계약 만료 전 퇴거하는 거는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불가능한 부분일까요?

제가 신축때 들어와서 전세계약을 좀 비싸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가고 싶은에 집주인이 이후 전세계약은 제가 한 만큼 못받을 것 같아서

거부할 것 같은데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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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전 중도해지는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현 전세보증금 시세가 낮아졌다면 중도해지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기 6~2개월전 재계약거부의사 통보 및 퇴거통보를 미리하신뒤 만기일에 퇴거를 하시는게 가장빠른 이사방법일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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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다소 남았다 하더라도 계약기간내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는 전세금을 꺼내주기는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시기에는 특히 전세금을 못돌려 받는 경우도 많으니 사실상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세입자를 구하는 것으로 미리 말씀드려야 할 듯 합니다.

    그러면 만약 잘될 경우 계약 만료전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미리 말하여 자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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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면 집을 내놓고 집이 나가야 가능합니다

    일단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임대인이 부동산수수료는 내라고 할겁니다

    그런데 지금시세가 비싸면 집이 잘안나갈텐데

    그래도 한번 얘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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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전 중도 해지는 임대인의 승낙이 없는경우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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