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 퇴거하는 거는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불가능한 부분일까요?
제가 신축때 들어와서 전세계약을 좀 비싸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가고 싶은에 집주인이 이후 전세계약은 제가 한 만큼 못받을 것 같아서
거부할 것 같은데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전 중도해지는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현 전세보증금 시세가 낮아졌다면 중도해지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기 6~2개월전 재계약거부의사 통보 및 퇴거통보를 미리하신뒤 만기일에 퇴거를 하시는게 가장빠른 이사방법일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다소 남았다 하더라도 계약기간내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는 전세금을 꺼내주기는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시기에는 특히 전세금을 못돌려 받는 경우도 많으니 사실상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세입자를 구하는 것으로 미리 말씀드려야 할 듯 합니다.
그러면 만약 잘될 경우 계약 만료전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미리 말하여 자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면 집을 내놓고 집이 나가야 가능합니다
일단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임대인이 부동산수수료는 내라고 할겁니다
그런데 지금시세가 비싸면 집이 잘안나갈텐데
그래도 한번 얘기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전 중도 해지는 임대인의 승낙이 없는경우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