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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0.13

전세 연장 거부를 하면 방법이 없나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가 다 끝나가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집주인이 만약에 전세의 연장을 거부하게 되면 그냥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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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도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임대차3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은 법으로 정한 예외가 아닌 이상 연장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 계약2년과 갱신청구권 2년을 더해 총4년간은 거주가 보장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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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은 취약자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일정사유 외에는 임대인이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없도륵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거부를 위하서는 본인거주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 외에는 계약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 요구를 통하여 재계약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거절할수 없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계약연장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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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거부 사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전세입자의 만기일에 맞춰 직접 들어와 산다면 임차인의 연장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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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할 때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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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한 조건이 없을경우

    전세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 갱신이 된경우 제외하고

    임대인 연장의사가 없다면 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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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쓰셨다면 한번 쓸수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거나 임차인의 중대한과실이 있거나 월세를 2회이상 밀렸을때는 임대인이 거부할수 있습니다

    이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계약 갱신을 해줍니다

    잘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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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계약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계약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작성하셔서 다시 질문글을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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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4년까지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보장이 됩니다. 보통 임대인의 직접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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