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할 때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