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대 돌봐드리는 어르신의 보호자가 저희 어머니를 절도죄로 고소한고 합니다.
대략 1년 넘게 한 가정집에 어르신을 돌봐드렸고, 가끔 집안청소도 부탁하여 정리정돈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계약종료로 다른 보호사로 이직하여 지내고있는데 뜬금없이 계약종료 된 보호자에게 연락와서 본인의 물건이 없어졌다고 대뜸 모욕적인 말을하며 물어내라고합니다.
어머니도 그 당시 통화를 하셨을때 당황하여 녹취는 못하였고,보호자측에서 CCTV가 있어 증거가 있다며 신고한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안가져갔기에 증거가 있으면 신고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차례 다시 잘 찾아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직장까지 연락하여 난리피우며 4개월째 너무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을 것 같아 전문가님들께 먼저 조언을 구하고 법적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1. 요양보호사로 돌봐줄 어르신이 계신 집으로 일을 하러 갔는데 ccvt 있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위법사항이 있을까요?
2. 증거가 있었다면 진작에 신고했을텐데 현재까지도 신고를 안하고 있는걸로 보자면 당연히 증거가 없을수 밖에 없으니 계속 연락으로만 물어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증거가 없음에도 보호자가 물건을 분실했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인정 될 가능성이 있나요?
3.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병원 진료는 한번 내원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받으신 정신적인 스트레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4. 만약 상대가 고소를 하였고, 무죄가 나온다면 저희쪽에서 반대로 무고죄로 고소 했을 경우 성립이 될까요?
5. 폭언을 한 통화 녹취록은 없고 전 직장 상사분께 연락한 보호자의 문자, 어머니께 보낸 보호자의 문자가 남아있습니다 (모욕적인말은x)
이걸로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