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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극락조16
어린극락조16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대 돌봐드리는 어르신의 보호자가 저희 어머니를 절도죄로 고소한고 합니다.

대략 1년 넘게 한 가정집에 어르신을 돌봐드렸고, 가끔 집안청소도 부탁하여 정리정돈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계약종료로 다른 보호사로 이직하여 지내고있는데 뜬금없이 계약종료 된 보호자에게 연락와서 본인의 물건이 없어졌다고 대뜸 모욕적인 말을하며 물어내라고합니다.

어머니도 그 당시 통화를 하셨을때 당황하여 녹취는 못하였고,보호자측에서 CCTV가 있어 증거가 있다며 신고한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안가져갔기에 증거가 있으면 신고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차례 다시 잘 찾아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직장까지 연락하여 난리피우며 4개월째 너무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을 것 같아 전문가님들께 먼저 조언을 구하고 법적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1. 요양보호사로 돌봐줄 어르신이 계신 집으로 일을 하러 갔는데 ccvt 있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위법사항이 있을까요?

2. 증거가 있었다면 진작에 신고했을텐데 현재까지도 신고를 안하고 있는걸로 보자면 당연히 증거가 없을수 밖에 없으니 계속 연락으로만 물어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증거가 없음에도 보호자가 물건을 분실했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인정 될 가능성이 있나요?

3.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병원 진료는 한번 내원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받으신 정신적인 스트레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4. 만약 상대가 고소를 하였고, 무죄가 나온다면 저희쪽에서 반대로 무고죄로 고소 했을 경우 성립이 될까요?

5. 폭언을 한 통화 녹취록은 없고 전 직장 상사분께 연락한 보호자의 문자, 어머니께 보낸 보호자의 문자가 남아있습니다 (모욕적인말은x)

이걸로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동의없이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한 부분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도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 성립가능성이 있다면 접수가 됩니다.

    3. 상대방의 고소가 불법행위인지가 문제되는바, 결국 무고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 무죄가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5. 일대일 대화만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CCTv 설치 사실만을 가지고 상대방을 문제 삼기 어렵고, 상대방 역시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손해배상이나 절도죄로 고소를 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고소가 있는 경우 고소장 열람을 통해 사전 조사 참여 전에 대응 방안의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