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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비오리21
튼실한비오리2123.11.02

폭행고소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가 경로당에서 다른분이 밀어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어서 119에 실려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었지만 어지럽고 거동을 잘 못하셔서 병원에 근3주 동안 입원을 하셨습니다. 상해 진단서는 3주 나왔습니다. 가해자가 사과도 없고 자기는 죄 없다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경찰에 폭행으로 고소하였고 어머니와 주위 할머니 2분이 증언도 해 주셨습니다. 경찰분이 가해자 진술을 어제 받았다고 하시면서 다음주에 검찰로 기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검찰로 기소 되면 재판의 판결까지 보통 얼마의 시간이 걸리며 피해자도 변호사가 필요한지요?

또한 민사소송으로 병원비 ( 상해로 인해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아 병원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은 재판 판결이 나온후에 가능한가요? 또한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기한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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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이 다치셔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피해자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엄벌을 요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조사절차에 동석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때 피해자 합의 대리를 하는 역할 또한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병원비 등을 청구하실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기간은 최소 6개월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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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사안별로 진행경과가 다르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소요 기간을 의견 드리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언제든지 제기 가능합니다. (판결 나오기 이전, 형사 고소 이후나 이전 모두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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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가 되는 것이며, 검찰 송치후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기까지의 기간은 담당검사의 판단에 따라 1-3개월정도 소요되빈다.

    피해자 변호사는 선택사항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병원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사재판과 별개로 진행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다툰다는 전제하에 6개월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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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약식기소를 할지 구공판기소를 할지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구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려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고, 구공판기소를 하거나 구약식기소를 했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으로 회부한 경우 공판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공판절차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하면 3-4개월만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지만 부인하면 수개월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지금도 할 수 있으나 형사건 진행과정(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을 보면서 하시는 것이 좋겠고 민사소송은 기본이 5-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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