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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튼실한비오리21
튼실한비오리21
23.11.02

폭행고소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가 경로당에서 다른분이 밀어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어서 119에 실려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었지만 어지럽고 거동을 잘 못하셔서 병원에 근3주 동안 입원을 하셨습니다. 상해 진단서는 3주 나왔습니다. 가해자가 사과도 없고 자기는 죄 없다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경찰에 폭행으로 고소하였고 어머니와 주위 할머니 2분이 증언도 해 주셨습니다. 경찰분이 가해자 진술을 어제 받았다고 하시면서 다음주에 검찰로 기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검찰로 기소 되면 재판의 판결까지 보통 얼마의 시간이 걸리며 피해자도 변호사가 필요한지요?

또한 민사소송으로 병원비 ( 상해로 인해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아 병원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은 재판 판결이 나온후에 가능한가요? 또한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기한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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