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으로 임금 인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게 사정이 어려워져 사장님이 월급을 깎아달라고 해서 매출이 정상화되면 원복 조건으로 원래 받던 금액에서 삭감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깎인 금액으로 썼고 원복해준다는 것은 구두약속으로 녹취본이 있습니다.
요새 매출이 늘은 것 같은데 원복얘기를 꺼내지 않으시네요.. 얘기를 조만간 드려보려고 하는데 거절하실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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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약속도 이론적으로는 계약으로 인정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녹취본을 증거로 하여 임금의 원상복귀를 주장하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녹취록이 있다면 이를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거절할 경우 임금 삭감 자체는 근로자와 동의하여 계약한 것이라 문제삼기 어려우며,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두계약 위반을 들어 민사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녹음이 있더라도 단순하게 매출인상이 되면 급여를 올려주겠다는 내용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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