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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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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탄핵 할수있는 명분은 뭐가있고 누가 주도하나요?

지금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많은데 탄핵을 하려고 하면 어떠한 근거나 명분으로 할수 있나요? 그리고 탄학은 누가 어떻게 주도해서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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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대통령이 명백하게 헌법을 위배했고, 외환 또는 내란 등을 통해 국헌 문란을 야기해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국회 주도로 하게 되고(300명 중 200명 찬성이면 탄핵), 이후 헌재가 최종 심리를 해서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법도 법이지만 명분이란 것도 중요하며, 국민들이 이에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계엄령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내어 국회를 점거할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국가 내란죄가 적용되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의 경우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죠. 이러한 범죄가 드러나고, 전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안이 소추되었듯이 국정이 농단 당하는 상황이라면 탄핵도 가능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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