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캠핌장이 신용카드가맹점이라면, 즉 신용카드 결제기가 있다면 신용카드 결제거부는 불법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 결제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보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 결제시에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