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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콩중이291
한가한콩중이29122.11.22

원룸 전세계약 1년했는데 추가로 1년 더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학생인데 올해 2월에 원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먼저 같은 과 친구한테 방학동안 7월, 8월두달동안 방을 빌려줬습니다. 친구한테 방을 빌려주기전에 집주인 할머니께 먼저 말씀드리고 허락을 맡고 빌려줬는데

8월 초쯤에 원룸 집주인이 바뀌어서 전대 관련으로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내 허락없는 전대는 불법이다 라고말하고

저는 이전집주인에게 허락을 맡고 빌려준거다. 라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다가 집주인이 알겠다 하고 넘어간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어서 제 예상으로는 집주인은 전세방 놓기를 더이상 원치않을걸로 봅니다

하지만 저는 내년에도 이 집에 1년 더 전세로 살고싶은데 이렇게 방을 빌려준게 문제시 될수있나요?


두번째로 만약에 집주인이 직계존속이 제가 살고있는방에 실거주할테니까 내년에 집을 비우라고 하면 저는 비워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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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2년 2월에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매매가 되어 중도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되었습니다. 이경우 임대인이 자가거주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님이 계약이 만기되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에 임대인 또는 그의 직계 존비속이 자가거주를 이유로는 갱신의 거절사유가 됩니다.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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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임대인의 동의로 친구분이 거주했기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새 임대인의 직계존비속거주를 이유로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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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대차계약은 이전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상관은 없지만, 새로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대차를 유지하시면 안될듯 보입니다. 다만 이전 임대인이 승인한 부분까지는 승계되어 동의받은 전대차로 보이지만, 추후에는 안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이유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거부사유가 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의사와 별개로 1년계약전 1년 또는 2년의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두번쨰 질문처럼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한다면 이러한 갱신요구를 거부할수 있구요. 제 생각으로는 법적 최소기간인 2년을 주장하여 1년간 추가계약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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