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생인데 올해 2월에 원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먼저 같은 과 친구한테 방학동안 7월, 8월두달동안 방을 빌려줬습니다. 친구한테 방을 빌려주기전에 집주인 할머니께 먼저 말씀드리고 허락을 맡고 빌려줬는데
8월 초쯤에 원룸 집주인이 바뀌어서 전대 관련으로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내 허락없는 전대는 불법이다 라고말하고
저는 이전집주인에게 허락을 맡고 빌려준거다. 라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다가 집주인이 알겠다 하고 넘어간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어서 제 예상으로는 집주인은 전세방 놓기를 더이상 원치않을걸로 봅니다
하지만 저는 내년에도 이 집에 1년 더 전세로 살고싶은데 이렇게 방을 빌려준게 문제시 될수있나요?
두번째로 만약에 집주인이 직계존속이 제가 살고있는방에 실거주할테니까 내년에 집을 비우라고 하면 저는 비워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