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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울통불퉁침팬치
가령 회사에서 월급책정시 세후 금액이라고 하면 4대보험이 포함되는 금액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4대보험이 제외된금액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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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후급여라고 한다면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후의 급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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