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4대 보험료 적용 금액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잔업수당 특근수당도 다 포함된 금액에서 요율을 적용하는 건가요?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한다는데 이것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기준은 임금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보수입니다. 보수라함은 전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제한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료 적용 금액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잔업수당 특근수당도 다 포함된 금액에서 요율을 적용하는 건가요?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한다는데 이것도 포함되나요?
→ 네 과세 대상 소득이 전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4대 보험료 적용 금액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잔업수당 특근수당도 다 포함된 금액에서 요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여금도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다른 나머지 수당은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업수당, 특근수당, 상여금 모두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 해당하여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과세대상 소득에는 잔업수당이나 특근수당도 포함됩니다.
상여금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므로 잔업수당 등은 4대보험을 공제하게 됩니다. 상여금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면 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급 뿐만 아니라 연장 및 휴일수당, 상여금도 모두 포함하여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중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은 모두 합산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