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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이구아나249
훌륭한이구아나24924.04.01

4대 보험료 기본급외 잔업수당도 포함인가요?

월급에서 4대 보험료 적용 금액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잔업수당 특근수당도 다 포함된 금액에서 요율을 적용하는 건가요?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한다는데 이것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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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기준은 임금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보수입니다. 보수라함은 전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제한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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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료 적용 금액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잔업수당 특근수당도 다 포함된 금액에서 요율을 적용하는 건가요?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한다는데 이것도 포함되나요?

    → 네 과세 대상 소득이 전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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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4대 보험료 적용 금액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잔업수당 특근수당도 다 포함된 금액에서 요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여금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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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다른 나머지 수당은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업수당, 특근수당, 상여금 모두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 해당하여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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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과세대상 소득에는 잔업수당이나 특근수당도 포함됩니다.

    상여금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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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므로 잔업수당 등은 4대보험을 공제하게 됩니다. 상여금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면 공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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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급 뿐만 아니라 연장 및 휴일수당, 상여금도 모두 포함하여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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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4대 보험료 적용 금액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잔업수당 특근수당도 다 포함된 금액에서 요율을 적용하는 건가요?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한다는데 이것도 포함되나요?

    >> 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중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은 모두 합산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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