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 변동사유가 발생시에는 증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 또는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변동사유
발생일로 하며,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해야 하고, 변동
사유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수정발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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