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선불 세금계산서 관련된 질문입니다
월세를 매월 20일에 부가세포함 800000 +80000원 선불로 받고있는데. 지금은3개월정도 월세가 밀렸습니다
월세가안들어와도.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한다고 해서 월세가 안들어와도 선불 들어오는 날짜 2월 20일에 청구로 세금계산서를 이미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입자가 중도퇴실을 하게되었습니다 3월9일에 퇴실 한다고하는데 ( 20일 / 일할계산) 그러면 한달이 안되서 금액이달라지는데ᆢ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그냥 놔둬도 되나요? 아니면 3월9일날가서. 정산끝나고 다시 수정해야하나요(수정하는 방법을모르는데) 아니면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급한걸 정정안하고 두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 변동사유가 발생시에는 증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 또는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변동사유
발생일로 하며,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해야 하고, 변동
사유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수정발급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가 밀릴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하게 될텐데, 월세는 일할로 계산하시되,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한달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금액을 정정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므로 본인이 손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