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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et24.03.13

월세 미납 해지조건이 되는지 봐주세요!

세입자가 임대료를 밀리는데

현재상황은요

2월 월세를 40만원에서 20만원만 납부했고

3월 월세는 어제 납부였는데 전액 미납이에요

이 경우는 계약 해지 조건에 부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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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2회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월세가 40만원이라면 총 80만원을 미납해야 하는바, 현재 60만원 미납이기 때문에 해지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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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임법에 따른 해지사유는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60만원만 미납한 경우 2기의 미납이 아니라서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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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3기 차임을 연제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현재 2기 연체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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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개월의 미납이어야 하는데, 2월 월세는 일부만 지급한 경우라면 즉시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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