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청구인지 영수인지 여부
- 임대료 받지 못한 11월달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청구'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발급하는 경우 청구 , 돈을 받고난 후 발급하는 경우 영수로 하시면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이론상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공급시기 입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입니다 즉, 계약서상 임대료를 매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면 매달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료 수취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시기에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료를 오랫동안 수취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