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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왜가리280
잘웃는왜가리28023.11.28

오피스텔 세금계산서영수청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형오피스텔 일반임대 사업자 입니다

임대료가 연체되어도 세금계산서는 끊어야한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으려합니다

항상 입금되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손택스결제란 에서 영수를 눌렀었는데. 이번달은 임대료가연체중 인데 문자하니 11월꺼를 12월달에 두달치를. 같이준다고합니다 (봐야알겠지만)손택스에 들어가서 세금계산 마지막 결제란 에서 아직 임대료가 안들어왔으니 청구?를 눌러야 하나요 영수? 를눌러야하나요?

보증금 은 걸려 있습니다


하나더 질문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꼭 매월 마다 끊어야하는지

이번달에 임대료가 아직 안들어 왔으니 세금계산서를 안끊고 다음달에 임차인이 2달치를 주면 임대료를 받고 12월달에 가서 2달치 세금계산서를 제가 임의데로. 끊어주면되는지 아니면 몇달치를 몰아서 한꺼번에 끊어줘도 되는지 안되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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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청구인지 영수인지 여부

    - 임대료 받지 못한 11월달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청구'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발급하는 경우 청구 , 돈을 받고난 후 발급하는 경우 영수로 하시면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이론상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공급시기 입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입니다 즉, 계약서상 임대료를 매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면 매달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료 수취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시기에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료를 오랫동안 수취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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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무실용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ㅇ미대차계약서상의

    월세를 수령하기로 하는 날짜에 월세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수령하는 지 여부에 관계엇이 매월 월세를 받기로 한날 세금게산서를

    임차자에게 발행을 하면서 청구로 발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월 발행해서 임차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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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청구/영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구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금액만 날짜만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세금계산서는 매월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매달 받기로한 날에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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