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회사에서 생산현장 순환근무를 위해 전 직원 파트변경을 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인사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4월 1일 한 근로자가 파트변경을 전달받지 못하였다고하면서 당일 연차 사용 후 퇴근하였습니다
파트전달을 받지 못하였다고 문자로 다시 잘 설명드리고 2일에는 출근 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
2일에 출근시간을 넘기고도 출근을 하지 않아 사무실 직원분이 전화를 하였더니 변경된 파트에서는 근무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쉰다고 하였고, 대표님이 승인하지 않아 무단으로 처리 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냐고 하였더니 알아서 하라고 한 후 그 날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2일은 무단출근으로 처리를 하였고, 2일에 3일 수요일에는 업무 복귀 하라는 문자를 남겨놨습니다
3일 오늘 출근하셨고 변경된 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아 변경된 파트로 가서 근무하라고 말씀드렸더니 근무지 이탈을 하시면서 연차 사용할 거라는 말만 하고 퇴근하셨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지 않아 전화를 2번 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겨놨습니다 제가 오전 11시까지 회사에 있으니 연차 사용 하실 예정이면 회사로 복귀 하셔서 작성하시고가시면 된다 전달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2번 정도 더 전화를 드렸으나 현재 연락도 안받고 문자에 대한 답변도 남기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 근무지 무단 이탈한자/ 정당한 이유없이 결근게를 내지 않고 1일 이상 일때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는데
1. 근로자가 연락을 받지 않다보니 문자와 내용증명 2개 다 보내야 하는건가요?
2.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와 얼마만큼의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할까요?
3.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근로자가 불출석 하면 진행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2차로 출석통지서를 보내야 하는건지?
4. 징계위원회가 마무리 되면 서면통지를 한 후에 30일 해고예고통보를 해야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