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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 개설 후 퇴직금 수령을 위한 irp 계좌 개설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마통 개설하고 싶은데

퇴직금 수령을 위한 irp 계좌를 개설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니까 타행으로 개설하면 둘 다 가능한건지?

아니면 마통을 개설하면 irp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건지?

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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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기위해서는 영업일 20일제한이 있을가능성이 높으니 이부분에 대한것은 참고하셔야합니다. 이는 같은 은행이나 다른 은행이어도 신규 계좌 개설의 경우 그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통은 만들때부터 사용하지 않아도 빚으로 잡힌다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IRP 계좌는 동시에 개설 가능하고, IRP는 타행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요. IRP 계좌는 퇴직금 수령을 위한 계좌라 마이너스 통장 유무와 전혀 상관없이 개설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 통장과 퇴직금 수령용 IRP 계좌 개설은 독립적입니다.

    마통을 개설한 은행에서 IRP계좌도 개설할 수 있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개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마통 개설 이후 퇴직금 수령을 위한 IRP 계좌 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통 개설과 IRP 계좌 개설은 연관성이 없고

    두 상품 모두 동시에 개설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마통개설과 IRP 계좌 개설은 서로 별개입니다. 마통을 만들었다고 IRP 개설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IRP계좌를 만든다는 것은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은행에서 대출 상담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통장과 IRP계좌개설은 별개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는 계좌가 아닙니다

    즉 마이너스통장개설이후 일정 영업일이 지난후에 IRP계좌를 개설하시면되며 퇴직이후에도 IRP계좌개설후 퇴직연금을 해당계좌로 이전신청을 요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