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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을하누
느을하누21.02.26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주식을 담보설정을 할 수 있는가요?

채무자가 채권에 대해 분할 변제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여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상대방 등기부에 주식이 담보 설정되었다는 근거를 남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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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부동산처럼 등기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질권 등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질권설정의 합의와 질물인 주권을 실제로 교부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질권은 담보권처럼 만약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때 그 질물을 취득하도록 하는 계약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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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등기부에 기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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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협의를 한다면 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등기부에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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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해당 주식의 소유자 즉 지분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해서 질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담보를 설정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약식질은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한하고(상법 제338조). 약식질권자(채권자)는 주권을 계속하여 점유(소지)하여야 회사를 포함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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