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에 대해 분할 변제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여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상대방 등기부에 주식이 담보 설정되었다는 근거를 남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