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부동산처럼 등기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질권 등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질권설정의 합의와 질물인 주권을 실제로 교부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질권은 담보권처럼 만약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때 그 질물을 취득하도록 하는 계약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