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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사테슬라
그냥사테슬라22.08.22

23년부터 바뀌는 주식관련 세금

국내상장된 해외ETF의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2023년부터 미국주식과같이 양도소득세 때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잘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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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 및 ETF 등은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이는 1)국내 상장된 국내 주식 및 ETF는 연간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2) 국내상장된 해외ETF의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1)과 2)를 구분하여 계산하여 합산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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