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된 해외ETF의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2023년부터 미국주식과같이 양도소득세 때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잘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 및 ETF 등은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이는 1)국내 상장된 국내 주식 및 ETF는 연간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2) 국내상장된 해외ETF의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1)과 2)를 구분하여 계산하여 합산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