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가 현재 시점에서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에 대하여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
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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