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흡족한토끼127
흡족한토끼127

연말정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소득공제로도 못받는건가요?

연말정산때 회사에 월세자료를 제출했는데

월세액 공제를 굳이 안해도 최대로 받았다고 해서

월세 세액공제란이 0으로 기재되어있더라구요

월세 환급받을 수 잇다고 다들 막 그러길래..

그건 소득공제를 해야하는건가요??

소득공제는 지금 따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손택스엔 현금영수증이라고 밖에 없어서

어떻게 신청해서 24년도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기납부세액이 모두 환급이 되었다면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여 소득공제를 받아도 더 환급받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적혀 있는 "연말정산때 회사에 월세자료를 제출했는데

    월세액 공제를 굳이 안해도 최대로 받았다고 해서

    월세 세액공제란이 0으로 기재되어있더라구요"를 보면 질문자님은 더 이상 환급 받을 세금이 없습니다.(급여를 받을때 공제된(납부된) 모든 세금은 전부 환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해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환급 될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환급 받는 것이 아닌 급여를 받을 때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1페이지 73번 결정세액란이 0 이거나 공백일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월세를 공제 안받더라도 세금이 100%환급이 되었을 것이며 결정세액이 0원인지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