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솔직한오소리225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후
담당검사 및 사건번호가 배정되면, 피의자 (피고소인) 에게 해당 사실이 통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어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게 되면 피의자에게도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수사절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