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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매혹적인교수님
만약 고소인이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로 결정되면 고소인,피고소인 둘 다에게 그 결과가 우편이나 문자로 전달되나요? 아니면 송치가 되더라도 불기소되면 고소인,피고소인 둘 다에게 우편이나 문자로 전달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에게 결과통지서가 송달이 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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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된 경우에도 그러한 통지를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문자와 우편으로 송부하게 되며,
불송치 이유서가 전달됩니다
오관후 변호사
법무법인 수오재
안녕하세요.
네 불송치결정시 처분결과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알고싶으시면 불기소처분이유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