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주취감평을 해주게 되았나요?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들 중 피의자가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상태가 많던데 가중처벌은 커녕 심신미약을 이유로 주취감형을 해주는 경우가 있던데 언제부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유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경우에 주취감경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사례가 매우 제한되고 있으며,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의 감경 사유로 심신 미약이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과거의 음주 등으로 감경 사유로 보고 있으나 최근 경향은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형법 제정당시부터 존재했던 동법 제10조의 심신미약을 근거로 하여, 음주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판별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감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