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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1.14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주취감평을 해주게 되았나요?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들 중 피의자가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상태가 많던데 가중처벌은 커녕 심신미약을 이유로 주취감형을 해주는 경우가 있던데 언제부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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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주취감경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사례가 매우 제한되고 있으며,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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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의 감경 사유로 심신 미약이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과거의 음주 등으로 감경 사유로 보고 있으나 최근 경향은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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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형법 제정당시부터 존재했던 동법 제10조의 심신미약을 근거로 하여, 음주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판별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감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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