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 계약한 집이 있습니다.
2022.04.16 ~ 2024.04.16
제가 이사갈 일이 있는데, 계약 도중이라 집을 내놓고 본집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몇일전 전세 계약한 집에 갈일이 있어 집에 갔는데 다른 세입자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세입자분 계약 (월세)
2023.09.30~2024.09.29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집주인은 전세금과 1달치 월세를 준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끝내려고 했으나 화가나서 이걸로 끝내기 싫습니다.
집주인한테 어떻게 말해야되는지 대처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