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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콜리119
털털한콜리11923.10.26

전세 이중계약 고소 및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전세 계약한 집이 있습니다.

2022.04.16 ~ 2024.04.16

제가 이사갈 일이 있는데, 계약 도중이라 집을 내놓고 본집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몇일전 전세 계약한 집에 갈일이 있어 집에 갔는데 다른 세입자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세입자분 계약 (월세)

2023.09.30~2024.09.29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집주인은 전세금과 1달치 월세를 준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끝내려고 했으나 화가나서 이걸로 끝내기 싫습니다.

집주인한테 어떻게 말해야되는지 대처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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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만큼 주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주인은 전세금과 1달치 월세를 준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끝내려고 했으나 화가나서 이걸로 끝내기 싫습니다.

    ==> 첫 번째 답변으로 처리를 하시되 민사상 발생한 손해는 별도로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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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보내시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임대인과 협의로 잘 끝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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