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날렵한도요109
날렵한도요10922.11.24

도로위 위험물건을 도로가로 치운사람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오피스텔이 있는 좁은 도로 한중간에 플라스틱 물체가 있길래 그냥 두면 지나가는 차들이 손상이 가거나 사고가 생길것같아 도로가 옆으로 치웠습니다


오피스텔의 경비원들이나 미화원들이 치울거라 생각하고 도로가로 물건을 옮겼는데 그 물건을 둔 곳에 다른 차가 주차를 하면서 만약 타이어라도 손상이 가게된다면 물건을 도로가로 옮긴 사람의 책임이 있을까요?


주변에 쓰레기통도 없었고 물건을 도로위에 떨어뜨린 당사자는 아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타이어라도 손상이 가게된다면 물건을 도로가로 옮긴 사람의 책임이 있을까요?

    : 만약 누군가가 고의로 도로에 위험한 물건을 두어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해당인은 그에 따른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가운데 떨어져 있던 물건을 길가로 치운 상태에서 거기에 주차를 하다가 물건과 접촉하여 난 사고에서 그 물건을 치운 사람의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건 주인이 물건을 버린 것이 아닌 도로의 위험 상황으로 인해 선의로 물건을 치운 것이라면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