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하얀고니104
하얀고니104
22.11.10

점유물이탈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여?

불법추차 많이 되어있는 좁은 도로에 허름한 가방이 도로중앙에 있길래 오토바이가 밟으면 넘어질꺼 같아서 공원스레기통에 버렸는데 주인한테 전화와서 버렸다고 하니까 신고할꺼라고 하길래 신고해라고했는데 오늘 경찰한테 연락와서 조사받으려 와라는데 점유물이탈이나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저는 도로에 있는 사고유발 무질을 치운거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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