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여?
불법추차 많이 되어있는 좁은 도로에 허름한 가방이 도로중앙에 있길래 오토바이가 밟으면 넘어질꺼 같아서 공원스레기통에 버렸는데 주인한테 전화와서 버렸다고 하니까 신고할꺼라고 하길래 신고해라고했는데 오늘 경찰한테 연락와서 조사받으려 와라는데 점유물이탈이나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저는 도로에 있는 사고유발 무질을 치운거 뿐인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점유이탈물횡령은 안되겠고, 재물손괴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가방이 쓰레기라고 인식될 정도였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 이를 쓰레기통에 버린 행위는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방이라고 인식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과실에 의한 것으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