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가방이 쓰레기라고 인식될 정도였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 이를 쓰레기통에 버린 행위는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방이라고 인식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과실에 의한 것으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