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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364일 계약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25/1/1부터 25/12/31입니다. 364일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근무 시작일은 24/11/18이나 24/11/18부터 24/12/31까지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해당 기간동안의 급여는 25년 1월 1일에 signing bonus 로 준다고 계약서에 작성되어있습니다. 사실상 급여이기 때문에 급여 계산 기준에 관한 메일과 11월부터 근무하였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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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5/1/1~25/12/31이라면 딱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 요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25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상황에서는 24년 11월 18일이 실제 근무시작일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에 노-사 간 오해가 없도록 회사 측에도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