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 양형요소로서 동종전과/전력이라는 것은 완전히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일치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죄질이나 법적성격이 유사한 경우의 범행이면, 넓게 동종전력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위증, 무고, 증거인멸, 범인도피죄의 경우 서로 그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다른 범죄이지만, 사법방해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 유사하기 때문에, 양형기준표에서도 일종의 동종전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일종의 동종전력으로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