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동종전과인가요?
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죄와 모욕죄는 서로 동종전과로 취급되나요?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로 1범인 사람이 모욕죄로 고소당해 처벌받으면 동종전과 가중처벌 받나요?
동종전과라는게 적용법률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종 내지 유사 전과로 평가될 수 있어 보입니다.
양형에서 가중처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 양형요소로서 동종전과/전력이라는 것은 완전히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일치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죄질이나 법적성격이 유사한 경우의 범행이면, 넓게 동종전력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위증, 무고, 증거인멸, 범인도피죄의 경우 서로 그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다른 범죄이지만, 사법방해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 유사하기 때문에, 양형기준표에서도 일종의 동종전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일종의 동종전력으로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와 명예훼손 두 가지 죄는 별개의 죄이기는 하나 동일한 명예에 대한 죄책을 지는 점에서 양형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양형상 유사한 범죄를 한 것으로 양형상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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