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동종전과인가요?
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죄와 모욕죄는 서로 동종전과로 취급되나요?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로 1범인 사람이 모욕죄로 고소당해 처벌받으면 동종전과 가중처벌 받나요?
동종전과라는게 적용법률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종 내지 유사 전과로 평가될 수 있어 보입니다.
양형에서 가중처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 양형요소로서 동종전과/전력이라는 것은 완전히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일치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죄질이나 법적성격이 유사한 경우의 범행이면, 넓게 동종전력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위증, 무고, 증거인멸, 범인도피죄의 경우 서로 그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다른 범죄이지만, 사법방해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 유사하기 때문에, 양형기준표에서도 일종의 동종전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일종의 동종전력으로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와 명예훼손 두 가지 죄는 별개의 죄이기는 하나 동일한 명예에 대한 죄책을 지는 점에서 양형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양형상 유사한 범죄를 한 것으로 양형상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