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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봉고253
싹싹한봉고25324.03.18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부모님의 지인에게 자녀가 돈을 빌려준 경우는 원고를 누구로 해야하나요?

몇년 전 어머니의 지인이 어머니께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제통장에 있는 돈으로 제가 입금했는데요

이후로 차일피일하며 갚지를 않아 나홀로 전자소송을 해보려합니다

지인관계는 어머니와 있고 돈은 제게서 나간경우

이럴때는 저만 원고로 들어가도 되는건지 어머니가 원고로 같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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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여자이고, 질문자님의 계좌로 이체를 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는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인과 어머니의 입장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준 사람은 지인과 어머니여서 원고는 어머니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거래관계가 사실상 어머니와 그 사람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본인이 아니라 어머니가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