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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19년 12월에 끝이 났어야 하지만 3년이 연장되면서 2022년 12월까지 입니다
지금 많이 당황스러운데 연장되면 좋겠는데 혹시 3년 연장될까요?
그리고 카드사용 금액 몇%까지 공제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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