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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처럼의희망
주택 임대를 하려고 계획된 것이 없었으나, 수도권에 아파트 한채, 지방에 아파트 한채 를 보유하고 있어 전세가 여의치 않아서 두채모두 월세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주택 이상은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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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안하실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납부하시면 되며 가산세 부담은 매우 적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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