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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2.19

의료실비 질병으로 보험료수령 후 2회 연체 후 해지시, 부활방법 없나요?

실비의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몇차례 수령 후

사정상 보험료를 2회 연체했다고 합니다.

제가생각해도 밀린 것을 납부한다고 해도 가입이나

부활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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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2회연체 후 해지 신청을 한게 아니라면 부활신청은 가능합니다

    효력이 없을때 건강에 대한 고지를 해야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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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 연체시 실효나면 간편부활로 부활 가능합니다.

    실효가 아닌 이미 해약했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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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부활 청약하시면 됩니다.

    -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후 청약절차를 진행하시면 심사후 보험부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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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된것으로 보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살릴 수 있는지

    보험사에 먼저 문의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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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2회만 연체되어 있다면 연체보험료와연연제이자 납입후 부활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듯 하나 더 많이 연체되었다면 고지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부활 할 수 있으면 부활 하는게 도움이 되나 해지를 하면 다시 가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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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2회미납보험료만 내시면 부활처리됩니다

    통상 보험은 유예기간이란게 있고 2회미납시 실효 실효확정예고장을 받고 실효상태에 병원간 이력이 없다면 부활처리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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