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 질병으로 보험료수령 후 2회 연체 후 해지시, 부활방법 없나요?
실비의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몇차례 수령 후
사정상 보험료를 2회 연체했다고 합니다.
제가생각해도 밀린 것을 납부한다고 해도 가입이나
부활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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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2회연체 후 해지 신청을 한게 아니라면 부활신청은 가능합니다
효력이 없을때 건강에 대한 고지를 해야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 연체시 실효나면 간편부활로 부활 가능합니다.
실효가 아닌 이미 해약했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부활 청약하시면 됩니다.
-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후 청약절차를 진행하시면 심사후 보험부활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된것으로 보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살릴 수 있는지
보험사에 먼저 문의해보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2회만 연체되어 있다면 연체보험료와연연제이자 납입후 부활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듯 하나 더 많이 연체되었다면 고지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부활 할 수 있으면 부활 하는게 도움이 되나 해지를 하면 다시 가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2회미납보험료만 내시면 부활처리됩니다
통상 보험은 유예기간이란게 있고 2회미납시 실효 실효확정예고장을 받고 실효상태에 병원간 이력이 없다면 부활처리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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