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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보석새174
풋풋한보석새17421.04.30

상가 분양을 부부 공동 명의로 구입 하면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까요?

집합상가을 분양 게약을 단독으로 분양받았는데 등기을 단독으로 할 때와 부부공동 명의로 할때 부동산 종합과세 또는 상속세등 종합적인 세금 과세의 차이가 있는지 또한 일반 주거용 아파트와 집합상가의 경우 과세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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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막연한 내용만으로 절세방안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해당 상가를 통해 임대사업을 하실 것인지, 양도차익을 예상하고 단기간 내에 양도를 하실 것인지, 공동명의로 지분을 증여하신다면 해당 상가의 시가는 얼마인지, 배우자에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하신 재산이 있으신지, 정확히 어떤 세목을 절세하고 싶으신 것인지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절세방안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시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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