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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전문의가 탄원서 써주면 심신미약인정될지요

모욕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서 정신과에가서 탄원서를 받으려하는데요 조현병 공황장애증상을 전년도부터 앓아왔습니다. 그증상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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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서 등이 아니라 탄원서를 작성해주는 거으로 심신미약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조현병, 공황장애 등을 주장하며 정상에 관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문제없으나, 이를 심신미약과 엮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은 근래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섣불리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탄원서를 써주는 경우는 드물 것이나, 작성한 경우라도 정신적인 소견서나 진단서가 아니라면 심신미약이 그러한 탄원서로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