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과전문의가 탄원서 써주면 심신미약인정될지요
모욕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서 정신과에가서 탄원서를 받으려하는데요 조현병 공황장애증상을 전년도부터 앓아왔습니다. 그증상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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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서 등이 아니라 탄원서를 작성해주는 거으로 심신미약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조현병, 공황장애 등을 주장하며 정상에 관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문제없으나, 이를 심신미약과 엮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은 근래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섣불리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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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탄원서를 써주는 경우는 드물 것이나, 작성한 경우라도 정신적인 소견서나 진단서가 아니라면 심신미약이 그러한 탄원서로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