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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멧돼지281
반가운멧돼지28122.03.01

형제간 분양권 증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제간 분양권 증여 중도금 이전 시행하고자 합니다.

1천만원 공제내역 알고있고,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내에서 p를 형성하였는데

1. 인적공제 해서 0원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요?

2. p에 대한 양도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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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증여재산공제가 몇년간 얼마나 적용되었는지, 사전증여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분양권을 유상양도가 아닌 증여했을 경우 양도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했을 경우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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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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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과 분양권에 담보된 중도금을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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