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제간 분양권 증여 중도금 이전 시행하고자 합니다.
1천만원 공제내역 알고있고,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내에서 p를 형성하였는데
1. 인적공제 해서 0원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요?
2. p에 대한 양도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