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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코브라205
올곧은코브라20523.01.13

건설 현장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20년도 5월~21년 1월까지 근무하고 일이 없어,

다른 업체 현장에 2개월 머물다 다시 원래하던 업체에서

21년 4월~ 22년 3월까지 근무하고,

4월 한달 집리모델링한다고 한달 통으로 쉬고

5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띄엄 띄엄 근무안한 기간빼고 1년만 딱 제대로 채워진거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이 회사다니는 동료중에 퇴직금 지급을 안해서

노동청에 고발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 (고발한 상황을 몰랐음)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들 쓰라고 해서 아무생각없이 썼는데

퇴직금을 못받게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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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단 중간에 타 업체에 근무한 부분은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 단절로 보는게 맞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지는 4월에

    한달동안 쉰 이유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승인하에 휴직개념으로 쉬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퇴사로 평가가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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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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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백기간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면 각각의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휴직 또는 휴가 등으로 잠시 대기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단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에 아마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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