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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푸들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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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했는데 시부모들 부조금을 가지고 가려합니다

남편이 사망했는데 시부모들 부조금을 가지고 가려합니다

며느리는 미성년자 아들 , 딸이 있습니다.

1.부조금이 들어온 금액을 시부모가 다 가지고 가려하면 여기서 법정 문제로 가면 어떻게 상속이 되나요?

2.남편으로 들어온 보험금에 대해서도 시부모가 일부를 가져갈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미성년자인 아들, 딸과 배우자가 상속권자입니다.

    2. 상속권이 없어 가져갈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순위 상속권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부모님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1. 부모님은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더라도 부조금, 보험금을 받아가실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