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외국식료품도 파는데 유통기한 지난게 있으면

위생관리과?에서 와서 검사할때 유통기한 지난거 있음 벌금 무나요? 외국식료품들이라 유통기한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당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이 있으며

    형사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생관리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